【단어 설명】
민법전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의 줄임말로 ‘사회생활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린다. 민법전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법전이라고 명명된 첫번째 법률이고, 법률 체계에서 기초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시장경제의 기본법이다.
【뉴스 회고】
2020년 5월 2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을 표결 및 통과시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혼인법, 상속법, 민법통칙, 입양법,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침권책임법(侵權責任法), 민법총칙은 폐지됐다.
<민법전>은 중국 법률 체계에서 기초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시장경제의 기본법이다. 이 법전은 평등한 민사 주체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조정하는 기본 법률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운행의 기본 법칙을 확립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번영 발전의 제도적 수요를 반영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민법전>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과정에서 민사 법률 제도의 지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활력을 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법전> 발표 전, 중국의 민사 법률 제도는 단행법 방식을 채택해 각 부분의 법을 나눠 관리하여 적용 과정에서 법률 간 충돌과 법률 공백 등 문제가 있었다. 이번 전면 제정된 <민법전>은 신 중국에서 법전으로 명명된 첫번째 법률로 총칙, 물권, 계약, 인격권, 혼인 가정, 상속, 침권책임 및 부칙으로 구성되고 총 1260조로 사회 각 분야를 포함하며 법률 간 연관성, 통일성, 조율성을 강화했다.
동시에 주목해야 할 점은 <민법전>은 개인의 행동 선택을 적극 지도하고 현재 중국의 사회 관련 핫 이슈에 회답했다. <민법전>의 기본 원칙은 평등, 자원(自願), 공평, 신용, 법률 준수, 공공 질서와 선량한 풍속 준수, 친환경이다.
이들 기본 원칙은 <민법전>의 영혼이자 <민법전>을 관통하는 주된 가치다. 예를 들어 <민법전>은 총칙편에서 민사 활동은 평등 원칙과 주체 평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 아니라 분편에서 각종 재산권의 평등 보호, 혼인 가정의 남녀 평등, 평등·화목·문명의 혼인 가정 관계 유지에서의 가정 구성원의 책임, 상속권의 남녀 평등을 규정했다. 또한 <민법전>은 총칙편에서 민사 활동의 자원 원칙을 규정했고 분편에서 계약 자유, 혼인 자유, 부부 재산 약정 자유, 유언 자유 등을 각각 규정했다. 이 밖에 <민법전>은 총칙편에서 공평 원칙 및 불공정 법률 행위 파기 제도를 규정했고, 계약편에서는 상황 변화로 인한 계약 변경 및 파기 제도를 규정했으며, 침권책임편에서는 쌍방 모두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의 공평한 보상 제도를 규정했다.
<민법전> 공표는 의미가 크지만 내용이 많아 앞으로 일정기간 <민법전> 보급 작업이 중국 법치 건설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논평】
<민법전>은 민사 주체의 재산 권리가 법률에 의해 평등하게 보호받고 민사 주체에 더 많은 종류의 재산권을 부여하며 민사 주체의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주주권, 기타 투자성 권리 등을 법으로 확인했다. 이로써 시장 거래 객체가 풍부해졌고 시장경제 번영에 유리해졌다.
- 자오쉬둥(趙旭東), 중국 정법대학교 교수, 중국법학회 상법학연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