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기업이 발전하려면 반드시 좋은 경영환경이 필요하다. 좋은 경영환경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맑고 깨끗한 공기가 있어야 기업이 더욱 좋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경영환경 개선 및 개혁이 중국정부의 중점업무 중 하나가 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조치는 이행효과를 강조함과 동시에 기업의 수요와 관심사에 대한 대응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무처리 절차 고도화로 부담 줄여
영세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국 각급 정부는 올해부터 서비스방식 혁신, 서비스절차 최적화를 진행하여 가장 적은 승인절차, 가장 효과적인 절차, 가장 높은 효율, 가장 좋은 서비스로 기업에게 좋은 경영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시장주체 지위를 확실히 강화하여 기업들, 특히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우카이전(吳開珍)씨는 장수(江蘇)성 싱화(興化)시 정무서비스센터 시장진입과 창구에서 기업 영업직조(사업자등록증)를 신청했다. 그는 “과거에는 임대계약서 등등 모든 서류를 각 정부부처에서 날인 받아야 했는데, 지금은 여기서 한번에 다 처리할 수 있고, 전자등록증은 오전 반나절이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며 “과거 기업등록의 복잡한 절차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편리해졌고, 절차가 최적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줄었고 수속이 간편해졌다”고 평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영세기업 영업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싱화시 정부서비스센터는 ‘NO 이동, NO 대기, NO 비용, NO 악평, NO 하루’라는 ‘5 NO’ 기업통합처리 창구를 마련해 기업등록, 회사도장 제작, 세목 심사, 회사계좌 개설, 무료 대행, 자문 제공 등 ‘6개 업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업무처리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개설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했다. 또한, 원활한 기업개설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과 이동 단말기 등 수단을 충분히 활용해 기업 개설 전 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0.5일로 단축했으며, 사무처리 절차를 최적화하고 처리효율을 제고했다.
싱화시 정부서비스 개선조치는 중국 각지의 경영환경 개선노력의 한가지 사례일 뿐이다. 현재 각급 정부 추진 하에 더 많은 모색과 실천이 연이어 실시 중이다.
업그레이드 방안 속속 발표
코로나19 발생 전, 이미 각지에서는 ‘팡관푸(放管服)’, 즉 행정간소화 개혁의 중점 사업으로 경영환경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었다. 2018년과 2019년, 상하이(上海)와 베이징(北京)을 대표로 중국의 경영환경 국제순위가 대폭 상승했으며, 기업 개설, 전력 신청 및 시공허가 등 부분에서 뚜렷한 발전을 보여 상기 업무가 필요한 영세기업들에게 확실히 편의를 제공했다. 리우저(刘哲) 완보신경제연구원(万博新經濟研究院) 부원장은 중국 각 부처 및 지방정부가 국제기준에 중국 특색을 결합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방안을 모색하며 실천하고 있다. 기업 심도 조사연구, 생산요소시장 개혁 또는 정무환경 구축 등 경영환경 개선 돌파구를 찾고 있다며, 이와 같은 실천주도형 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2019년 10월, 중국 국무원에서 <경영환경 최적화 조례(초안)>(이하 <조례>)가 심의 통과되었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팡관푸’ 개혁에서 얻은 효과적 경험과 방법을 법규로 승격시켜 입법 형식으로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다. 리우저 부원장은 해당 <조례> 제정을 기준으로, 현재 중국의 경영환경 조성사업이 지방정부 차원의 이행 및 심화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올해 3-5월, 코로나19 방역, 영업 재개 등 문제를 두고, 중국의 여러 도시에서는 연달아 경영환경 최적화 업그레이드 방안을 마련했다. 그 예로, 상하이시는 4월 10일 <상하이 기업 경영환경 최적화 조례>를 발표했다. 해당 조례는 ‘요청에는 반드시 응하고, 불필요한 사안을 만들지 않는다(有求必應, 无事不擾)’라는 서비스 이념을 실천하고, 기업의 ‘종업원’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차기 개혁 모색의 새로운 임무표를 제시했다. 닝샤(寧夏) 인촨(銀川)시는 5월 18일 <인촨시 경영환경 최적화 실행 세칙(시행)>을 발표했다. 상기 세칙에는 기업의 전 생명주기와 관련해 시장, 정부, 혁신 및 법치 환경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최적화 조치 158개가 포함됐다. 선전(深圳)시는 <선전시 2020년 경영환경 최적화 개혁 중점임무 리스트>를 발표했으며, 상기 리스트에는 14개 중점분야의 구체적인 개혁조치 210개가 포함됐다.
공정거래 시장환경 강조
각지 방안의 내용을 보면, 도시별 경영환경 개선 추진속도와 주안점이 각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례법규 형식으로 제정한 곳이 있는가 하면, 세칙 형식으로 실행하는 곳도 있고, 이제 막 경영환경 최적화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확정한 곳이 있는가 하면, 벌써 조례 제정을 마치고 업무분장과 이행단계에 진입해 최적화의 구체적 조치와 개혁 목표 및 기한을 명시한 곳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무원 <조례>에 명시된 ‘시장주체 수요를 가이드 삼아 정부 기능 심화 개혁이 핵심 임무’라는 지도사상을 관철 이행하여 영세기업의 공정경쟁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에 관해, 장마오(張茅) 중국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 국장은 “시장관리부처는 기업의 경쟁행위 규범 외에도, 정부부처가 공정거래를 왜곡하는 행위를 규범해야 하며, 내자와 외자, 국유와 민영, 대형회사와 영세회사 간에 공정거래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리우웬춘(劉元春) 중국 런민(人民)대학 부총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영세기업 발전 문제는 각지 지방정부의 경영환경 최적화, 특히 정책환경과 정부서비스 인식에 대한 대대적 점검이자 중대한 시험이라고 강조했다. 엄격하게 법에 따라 각종 재산권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계약 수호, 공정경쟁 등 기본 가이드라인을 고수하며, 상이한 소유제를 가진 모든 기업, 특히 영세기업이 자질 승인, 정부 구매, 과학기술사업, 표준 제정 등 분야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 제외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자원분배에서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안정·공평·투명하고 예상 가능한 기업 경영환경 조성을 통해 각종 시장주체가 마음 놓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글|샹하오양(向昊洋)
최근 몇년간 중국의 각급 정부는 감세감비 정책을 적극 시행해 경영환경을 최적화하여 기업에 혁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사진 / XINH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