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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법,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


2019-05-27      글|루루차이(盧茹彩)

1. 상하이(上海) 와이가오챠오(外高橋) 항구 모습. 이 항구는 푸둥(浦东) 신구에서 신설된 종합적인 항구다. 사진/정샨장(鄭憲章)

3월 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2차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법률)을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 입법은 다음의 4가지 중요한 원칙을 준수하고 구현했다고 강조했다. 대외 개방 확대와 외국인 투자 촉진이라는 기조 부각,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본 법률이라는 포지션 견지, 중국 특색과 국제 규칙 연계,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의 진입 기준 통일이다.

장위옌(張宇燕)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 중국사회과학원 세계 경제 및 정치연구소 소장은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역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책임감 있는 대국인 중국은 <외상투자법> 제정을 통해 전세계에 경제 세계화 수호의 입장과 결심을 보여주었고, 실제 행동을 통해 자본의 전세계 자유 이동을 장려해 자유무역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왜 시행하려는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외자를 많이 도입했다. 2018년 말 기준, 중국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약 96만개로 외국인직접투자(FDI) 누적액이 2조1000억 달러가 넘었다. 보다 직관적으로 중국의 급변한 외자 규모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 1983년 9억2000만 달러였던 FDI가 2018년 1329억7000만 달러로 147배로 불어났다.

개혁개방 초기와 비교하면 외국인 투자액만 급증한 게 아니라 현재 중국이 직면한 국내외 경제 환경도 크게 변했다. 따라서 개혁개방 초기 외자 도입을 위해 시행한 3개의 외국인 투자 기업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으로 총칭 ‘외자 3법’)은 중국의 대외 개방과 외자 이용이 직면한 새로운 상황과 중국이 구축하려는 새로운 개방형 경제에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

“<외상투자법>은 매우 필요하다.” 장위옌 위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도국인 중국에게 외자, 특히 기술집약형 외자는 오랜 기간 동안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중국은 외국인에게 매우 양호한 법제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 또한 국제 경제 협력과 전방위적인 대외 개방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그는 “<외상투자법>은 불확실성 감소와 거래 비용 절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정책 투명도, 지식재산권 보호, 공평 경쟁 환경 등 국제적으로 관심 높은 분야에 회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기업은 공평한 대우에  관심
정부 지원정책의 동등한 수혜, 표준화 작업의 평등한 참여, 정부 조달의 공평한 참여, 내자기업 수준에 맞먹는 융자 편의 등이 최근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비교적 많이 요구한 것이다. <외상투자법>(법률)은 이들의 요구에 안정제를 주었다. 입법 보호를 통해 설립 후 공평한 대우를 누리게 하면 중국 시장의 대외적인 흡인력이 강화될 것이다.

과거 ‘강제 기술 이전’도 중국에 투자할 때 걱정하는 부분이었다. 사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입 의정서 제7조에서 기술 이전을 전제로 외자 진입을 비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후 중국은 관련측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상응하는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했다. 이번 <외상투자법>(법률)에서는 ‘행정기관 및 해당 직원은 행정수단을 이용해 기술 이전을 강제할 수 없다’고 명시해 투자자의 우려를 완전히 제거했다.

이 밖에 2013년 시작한 자유무역시험지구 시행 3년 뒤인 2016년 말부터 중국은 전국적으로 외자기업 설립 및 변경 심사비준 제도를 기본적으로 폐지했고 네거티브 리스트 분야만 심사비준을 진행했다. 심사비준 단계에서 기술 이전 압력이 있을까 하는 걱정은 더 이상 없으며, 이번에 심의한 <외상투자법>(법률)에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 및 변경의 상무 심사비준 및 등록 단계를 폐지했다.

투자 촉진, 투자 보호 등 외에 법률은 또한 외국인이 주목하는 우대 조치와 정부 약속, 외국인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와 관련 진입 제도, 외자 정보보고 제도, 안전심사 제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투자자의 권익을 근본적으로 보장했다.



2017년 2월 21일, 베이징현대(北京現代) 창저우(滄州) 공장에서 직원들이 자동차 생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VCG

기업에게 ‘안정제’를 준 것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번에 심의한 <외상투자법>(법률)은 법치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을 보장했고, 더 나아가 외자에 중국 자본과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었다. 따라서 이 법은 수많은 중국내 외국기업에게 ‘안정제’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돤샤오잉(段小纓) 제너럴일렉트릭(GE) 글로벌 부총재는 GE는 다행히 이번 법률의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설립전 내국민 대우에 네거티브 리스트를 더한 관리제도 시행을 명확히 규정했고 외자기업의 가장 큰 관심사인 내국민 대우와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 투명성, 예측 가능성, 공평함에 기초해 서술했다. 여기에는 외자기업이 표준화 작업과 정부 조달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돤샤오잉 부총재는 통일된 <외상투자법>은 중국이 지금보다 높은 차원의 제도형 개방으로 핵심적인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인 현대자동차 생산본부 부총경리는 새로운 법률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등 문제에 대해 명확한 보호 규정을 내놨고, 설립전 내국민 대우에 네거티브 리스트를 더한 관리제도를 전면 시행한다는 것은 외자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시장 영역을 확대할 것임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이 가져올 일련의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마련해주고 동시에 한국 기업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왕훙빈(王洪彬) 미국 인텔 법률 및 정책사무부 부총재는 “개혁개방 40년 동안 인텔은 중국의 시장 개방을 몸소 체험했다. 우리는 중국이 ‘중국 시장에서 중국 제조, 다시 중국 창조’까지 업그레이드를 거듭하는 것을 직접 봤다. 우리는 외상투자법 시행으로 중국에서 인텔의 전망이 더 밝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제도형 개방으로 향하는 중국
UN무역개발회의가 발표한 <전세계 투자 추세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세계 각국이 도입한 해외 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중국이 도입한 외자 규모는 오히려 증가했다. 상무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FDI는 신기록을 세웠고 전국에 신설된 외국인 투자 기업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9.8% 증가했다.

저우쉐즈(周學智) 중국사회과학원 세계 경제 및 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경영학 박사는 <외상투자법> 심의는 중국이 이미 ‘제도형 개방’으로 실질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상투자법은 중국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설립전 내국민 대우에 네거티브 리스트를 더한’ 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것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모델로 외자 도입 분야에서 국제 모델과 발맞추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자, 개방의 폭과 깊이를 계속 확대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준 것이다.”

야오링(姚玲)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유럽소 부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상투자법은 중국이 대외 개방을 계속 확대하고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결심과 무역 투자 자유화·편리화를 지지한다는 일관된 입장과 실제 행동을 충분히 보여주었다”며 “중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신뢰를 강화하고 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
2018년 10월 말,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9년 경영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경영환경 순위에서 중국은 처음으로 46위를 차지해 50위권에 진입, 경영환경이 가장 눈에 띄게 개선된 10개 경제체 중 하나가 됐다.

2018년 중국은 외국인 투자 촉진 문건을 잇달아 2건 공포했다. 하나는 지난해 초 발표한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외자의 적극 이용에 관한 약간의 조치에 관한 통지>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외자 성장 촉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에 관한 통지>이다. 닝지저(寧吉喆)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1년에 중요한 정책성 문건을 2건이나 발표한 것은 역사적으로 드문 일”이라며 “개방 확대, 공평경쟁 환경 조성, 외자 도입 강화 등 총 40여 조의 구체적인 조치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중국은 2015년과 2017년 <외국인 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두 차례 수정해 외자 도입 제한 분야를 65%나 줄였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 촉진 조치는 외자기업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2019년 2월 26일 주중 미국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9 중국 비즈니스 환경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기업의 62%가 최근 전세계 투자 계획에서 중국을 중요한 지역으로 봤고, 50%가 중국이 일련의 조치를 취해 외국 기업에게 더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국내 소비시장의 긍정적인 전망과 개선되고 있는 경영환경 때문에 중국은 지속적으로 전세계 투자의 첫번째 목적지가 될 것이다.” 티모시 스트랫포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외상투자법> 내용에 주목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는 법률 통과 이후의 세부 시행에 더 주목하고 있다. 쟝 모리스 리퍼르 주중 프랑스 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률이 일단 통과되면 어떻게 시행하는지, 나타난 문제를 어떻게 보충하는지, 행정 제소나 법률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모두가 외자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 측은 법률 관련 건의를 해달라는 제의에 “회원기업들에게 집행 측면에서 조속히 세칙을 제정해달라고 피드백했다”고 말했다.

장위옌 위원은 “다른 사람을 규범하는 것은 자기를 규범하는 것이다. 제도로 보장하고 규칙을 기초로 하는 투자환경 조성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글|루루차이(盧茹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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