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8
우쩡(武增), 14기 전인대 대표,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부주임
입법법은 국가의 입법 제도와 입법 활동을 규범하고 사회주의 법치의 통일을 수호하는 기본법이다. 시진핑 주석은 입법 업무와 관련해 “입법에 대한 인민의 기대는 있냐, 없냐가 아니라 좋은지 나쁜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입법법 개정은 당의 입법 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영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과정에서 인민 민주주의를 견지 및 발전시켜 인민이 주인이 되도록 보장하고, 의법치국(依法治國)과 의헌치국(依憲治國)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며, 법치 하에서의 개혁 추진과 개혁에서의 법치 완비의 상호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중국은 입법 실천에서 기층 입법 연계점 설치라는 새로운 업무 메커니즘을 시작했다. 기층 입법 연계점의 장점은 입법에 대한 대중의 의견과 제안을 국가 입법 기관에 직접 전달하면, 대중의 요구를 법률 제도 설계에 반영해 법률이 대중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2019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상하이(上海)시 구베이(古北)시민센터를 시찰할 때 현지의 기층 입법 연계점이 민중의 지혜를 모으는 면에서 도움이 되는 모색임이라고 충분히 긍정 평가했다. 또한 거기서 처음으로 전과정 인민 민주주의라는 중대한 이념을 제시하며 기층 입법 연계점의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발전을 위한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다.
현재, 중국 각지에 있는 500여 개의 성(省)급, 5000여 개의 시(市)급 인민대표대회 기층 입법 연계점에서 1만5000개 이상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그중 2800여 개가 입법부에 받아들여져 전과정 인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국가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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