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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권리 주장, 피해자에서 침해자 될 수도


2022-12-27      

중국인들의 법의식은 날로 향상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한 대학생이 식당에서 자오쯔(餃子, 교자)를 먹다가 철수세미 한 가닥을 발견했다. 그 즉시 식당 사장을 불러 항의하며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중국의 소비자 신고전화 12315에 신고했다.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여 식사 비용 환불 및 1000위안(약 19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식사 비용 환불만 인정하고 음식에 철수세미가 들어간 것에 식당 사장의 고의성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금 요청을 기각했다.


대학생으로서 막중한 학업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2심까지 가고, 심지어 다시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는 그의 법의식과 권리 보호의식이 놀라울 뿐이다. 그가 원하는 배상금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다. 그럼에도 소송을 계속하는 이유는 돈보다도 ‘적절한 해명’을 얻기 위함이다.


“적절한 해명을 원해요.”는 30년 전 장이머우(張藝謀) 감독의 영화 <귀주 이야기(秋菊打官司)>에서 궁리(巩俐)가 연기한 여주인공, 농촌 아낙네 ‘추쥐(秋菊)’의 대사이다. 자신의 남편이 이장에게 맞아 다치자 화가 난 추쥐는 이장에게 가서 해명을 요구한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촌 경찰서에서 현(縣)으로, 현에서 시에 있는 경찰서를 찾아가 결국은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된다.


<귀주 이야기> 영화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의 변화, 특히 중국인들의 법의식 및 권리 보호의식의 각성을 선명하게 드러낸 명작이다. 이 영화가 방영된 후, “적절한 해명을 원해요”는 권리 보호와 관련된 상황에서 사용되는 관용어가 되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법에 따른 국가 통치 전면 추진이라는 큰 환경 속에서 중국인의 법의식과 권리 보호의식은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예기치 못한 상황도 발생했는데 바로 과한 권리 보호로 인해 되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빈번히 나타난 것이다.


배상이 목적인 권리보호 소송

아래는 과도한 권리 보호가 되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례이다.


2018년 7월 11일, 왕 모씨는 월급 1만 위안을 조건으로 선전(深圳)시 A사에 입사했다. 이틀 후인 7월 13일, 고용계약서에 사인하기도 전에 A사는 왕 모씨가 해당 직위에 알맞은 인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2019년 3월, 왕 모씨는 관할구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으나 위원회는 왕 모씨가 피고측과 고용관계에 있었다는 유효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왕 모씨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기소하였으며, A사에 7월 11일부터 13일까지의 근로보수 1천 위안 및 불법 해고 배상금 1만 위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A사는 2016~2019년 기간에 왕 모씨가 10여 개의 기업과 노무분쟁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왕 모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1심에서 A사는 왕 모씨에게 근로보수 차액 120.72위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왕모씨의 기타 요구사항을 기각하였다.


왕 모씨가 근 3년 내에 10여 개의 회사와 노무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진정한 입사 동기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판사 또한 판결문에서 이와 유사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최근 몇 년간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많이 전파되면서 근로자 보호에 치중된 노동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기업 인사 관리의 빈틈을 노리고 처음부터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목적으로 입사하여 소송 등 방식으로 경제적 목적을 이룬다. 이게 바로 과도한 권리 보호에 해당한다.


위 사례처럼 노무나 소비 관련 분쟁에서 발생한 과한 권리 보호는 법적 책임까지 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과한 권리 보호 행위를 협박죄로 판단하여 구속하거나 기소된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하여 사회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례로 본지 올해 8~9월호에 소개했던 우슈보(吳秀波)와 천 모씨 사건도 천 모씨가 우슈보에 ‘이별비’를 요구했다가 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경우이다.


도 넘는 배상금 요구로 침해자가 된 사건

중국의 유명 라면 브랜드 ‘진마이랑(今麥郞)’도 소비자가 과한 배상금을 요구했던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다.


2014년 12월, 이 모씨는 진마이랑 라면 4봉을 구매하였다. 그러나 먹은 후 설사를 하였다. 라면을 살펴보니 모두 유통기한이 지났고, 그 안에 포함된 식초팩에 유리가루 같은 (후에 유리가루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됨) 것이 보여 라면에 ‘유리가루’가 있다며 진마이랑을 고소하였다. 그리고는 300만 위안을 보상하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겠다고 하였다.


진마이랑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 모씨는 개인 명의로 라면 내 식초팩을 검사기관 2곳에 보내어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이 중 한 곳에서 ‘수은 함량 0.4596mg/kg, 기준치 4.6배 초과(GB2762-2012), 아질산염 11mg/kg(정상범위)’라는 내용의 결과를 받았다. 이에 이 모씨는 자신의 모친의 유방암이 진마이랑 라면을 자주 먹었던 것과 관련있다고 주장하며 배상액을 500만 위안(후에 450만 위안으로 조정)으로 늘렸다.


진마이랑에서 고액 배상금을 거부하자, 이 모씨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 ‘진마이랑 라면, 발암물질 포함’ 등의 글을 게재하였다. 결국 진마이랑은 이 모씨를 신고하였고, 이 모씨는 구속되었으며, 관련 재판 2심에서 협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과한 권리보호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필자의 실무 경험에 따르면, 소비 분야 외에 과한 권리 보호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 바로 지식재산권 분야이다.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기업이 자신의 전유물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법적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안 및 ‘불공정 경쟁 반대법(反不正當竞争法)’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권리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받은 상황이 포착되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경고문을 보내거나 언론을 통해 성명을 발표한다. 정당한 권리 보호라면 객관적 사실만 말해야 한다.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상대방의 침해사실을 인정하기 전에 주관적 판단으로 상대방의 행위를 단언하거나, 이를 사실화하는 내용을 대외에 알리는 것은 대중을 오도하여 상대방의 상업적 명예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과도한 권리 보호는 상업적 명예훼손으로 기소당할 수 있다.


따라서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 과정에서 신중하게 주의하며 법 허용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에서 되레 침해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글|바오룽전(鮑榮振)베이징(北京)시 국제법률사무소의 공동창업자이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중국정법대학 국제환경법연구소 연구원, 중국정법대학 법률석사학원 객원교수, 중국법학회 변호사법연구회 이사, 중일민상(民商)법연구회 부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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